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양도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같고 양수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양수한 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두 공급가액은 같았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907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 (<time datetime="2020-03-25">2020.03.25</time> 회신),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62)
원 제목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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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