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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와 환지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이 준용되고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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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속 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
양도소득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조합아파트의 부수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종전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마지막 취득 토지를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각 필지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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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함께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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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감소한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8.01.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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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8.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새 건물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해당 재건축사업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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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재건축의 토지 감소는 양도인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건축물의 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
양도소득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사업장 이전의 감면과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가 양도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 양도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건축 토지 감소는 양도가 아니다. 5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자와 환지로 보는 분양처분 등 규정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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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과소면적이 생기면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상관없음).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소면적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이 판단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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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 대신 아파트나 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른 토지나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으로 청산받는 부분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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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대지에서 농작물을 길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실질적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한 건축 가능한 대지는 경작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공제에서 배제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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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적용하되 추가 청산금 부분은 납부일 등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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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대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분자, 분모에 단순히 1:1대응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환지로 받은 대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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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는 환지로 본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토지·건물에는 종전 토지·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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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구획정리사업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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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환지로 보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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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 분양은 양도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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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인가? 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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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와 건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도 그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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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뒤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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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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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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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에서 받은 환지도 환지처분에 해당하나? 공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로 받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의 종전 토지 대신 받은 환지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아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환지로 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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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일정 잔여주택과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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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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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해 처분한 경우 환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재이01254-3667, 1991.11.28 회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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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 당해 아파트와 부수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고시 전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시 다음날 이후에는 2주택이 된다. 고시 다음날부터 재개발아파트를 환지로 보아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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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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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등 사업시행자로 관리처분 계획의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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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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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와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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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떤 범위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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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토지와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지만 현금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일정 세액을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5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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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 출자 후 신축아파트 등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83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해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청산금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 받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기존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이 각각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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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와 현금 청산금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토지·건축시설과 현금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로 보는 토지·건축시설은 과세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과세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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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가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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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3.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의 환지 여부와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국유지 불하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이후 양도하면 해당 환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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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행자에게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개발지역 내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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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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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으로 신축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보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도시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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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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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에 산식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환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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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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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농지에 비과세나 경감이 적용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특별한 경감 조치의 혜택이 없다. 관련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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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때문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기산일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49, 1988.01.2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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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규정상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92.01.2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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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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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01254-205, 1992.01.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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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1.23.자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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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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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