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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8.05.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 후 주택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은 부수토지 감소를 환지처분에 따른 감소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755
재건축 후 주택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은 부수토지 감소를 환지처분에 따른 감소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소득46011-123
재건축 후 새 건물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해당 재건축사업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