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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시설은 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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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사람이 조합원 자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등 사업시행자로 관리처분 계획의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등 사업시행자로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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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9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시설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89)
- 원 제목
-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