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4회신일 1993.04.2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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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9

도시재개발법상 환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환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에 산식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4 (1993.04.29 회신),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71)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의 양도차익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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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