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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8.11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8.11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89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1.15 · 역사 자료 · 재일46014-4060
거주이전용 신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