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신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APT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주택 이사가 필요하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60, 1993.11.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60, 1993.11.15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
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2.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재개
발사업으로 철거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
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또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APT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는 당해 APT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APT의 취득시기 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 재일46014-4060, 1993.11.15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APT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는 당해 APT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APT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060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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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1993.11.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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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9 (1994.08.11 회신),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22)
- 원 제목
-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