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떤 범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정제 정리
질의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
회답
1.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니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992.0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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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5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떤 범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36)
- 원 제목
-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