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3회신일 1995.07.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와 건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도 그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우 "1"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에도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3 (1995.07.04 회신), "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9)
원 제목
재건축사업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 환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