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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 받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해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청산금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 받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기존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이 각각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로 토지를 교부받았다. 환지에 따른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 재일 46070-63(1993.01.11)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토지의 취득 시기에 관한 회신이며, 재무부 재산46014-687(1993.08.31)은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청산금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세청 재일46070-63(1993.01.11)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회신이다.
2. 재무부 재산46014-687(1993.08.31)은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68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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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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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30 (<time datetime="1993-12-18">1993.12.18</time> 회신),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50)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한 토지의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