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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해당 재건축사업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재건축 후 새 건물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해당 재건축사업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7.30.개정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 소유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새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 등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2.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하려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3.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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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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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3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51)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건물 부수토지가 당초보다 감소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