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2. 최신 회답1992.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600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590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