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2. 최신 회답1992.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600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590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