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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와 환지청산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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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이 준용되고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고 환지청산금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과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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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4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재건축 현물출자와 환지청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15)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