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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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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뒤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함.
2.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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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9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재건축 후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4)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후 취득시 환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