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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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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는 환지로 본다.
현물출자 후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는 환지로 본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토지·건물에는 종전 토지·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했다.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본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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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50)
- 원 제목
- 사업시행의 완료로 조합으로부터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