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시행자에게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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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시행자에게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재개발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개발지역 내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17, 1991.0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17, 1991.02.18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성격은 무엇인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봅니다.

유사 회신문 재일01254-417(1991.02.1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17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4 (<time datetime="1993-07-22">1993.07.22</time> 회신), "재개발 시행자에게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50)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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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