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대가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대가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 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7, 1990.12.1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67, 1990.12.19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7, 1990.1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81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재개발 대가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54)
원 제목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 등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