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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국유지 불하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의 환지 여부와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국유지 불하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이후 양도하면 해당 환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조합원이 그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했다. 재개발아파트의 부수토지는 국유지로서 불하대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 사업지역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개발APPT의 부수토지인 국유지 불하대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로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환지 여부와 재개발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의 제2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환지로 본다.
2.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의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이후 양도하면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관련 세법을 적용하며, 재개발APPT 부수토지인 국유지 불하대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자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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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65 (<time datetime="1993-11-16">1993.11.16</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73)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