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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대지에서 농작물을 길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
환지된 실질적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한 건축 가능한 대지는 경작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공제에서 배제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이다.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지만 양도일 현재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었다.
질의요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2. 다만, 양도일 현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을 받은 건축 가능한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서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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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6 (1996.11.26 회신), "환지된 대지에서 농작물을 길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89)
- 원 제목
- 환지처분 받은 토지(대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