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17회신일 1995.10.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5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은 통산한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구획정리사업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 후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멸실 후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 환지된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2. 멸실 후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7 (1995.10.05 회신), "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22)
원 제목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시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