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후 감소한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후 감소한 부속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후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뒤 새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3, ’98. 1.

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 1998.01.16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7.30.개정법률)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 소유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보다 새로 취득한 토지가 감소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3, ’98. 1. 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 1998.01.16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7.30.개정법률)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 소유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3 아버지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4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재건축 후 감소한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27)
원 제목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보다 새로 취득한 토지가 감소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