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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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환지로 보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로 본다.

재개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환지로 보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로 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 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양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부동산과 청산금의 취급.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환지로 보지만,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1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재개발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88)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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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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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