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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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시 다음날 이후에는 2주택이 된다.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고시 전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시 다음날 이후에는 2주택이 된다. 고시 다음날부터 재개발아파트를 환지로 보아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소유자의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었다. 나머지 주택을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고시 전 또는 그 다음날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 당해 아파트와 부수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에는 당해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한 채가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전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2개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분양처분고시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분양처분고시 다음날 이후에는 재개발아파트와 부수토지를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39)
원 제목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날 이후 1세대 2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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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