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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3.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328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565
환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