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 분양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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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 분양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 (1994.07.30 령 1434호)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6 (<time datetime="1995-08-17">1995.08.17</time> 회신),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 분양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73)
원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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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