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99회신일 1994.09.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30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시설과 환지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도시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시설과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중 도시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2611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9 (1994.09.30 회신), "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88)
원 제목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