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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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지만 현금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 토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토지와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지만 현금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일정 세액을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현금 청산금을 받는다.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의 양도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해당 토지ㆍ건물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같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본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 등을 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3.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5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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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90)
원 제목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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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