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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으로 신축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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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보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보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도시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본다.
2.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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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3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신축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53)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