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업단지에서 받은 환지도 환지처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1회신일 1995.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단지에서 받은 환지도 환지처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30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아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공업단지의 종전 토지 대신 받은 환지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아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환지로 받은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조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종전 토지 대신 환지를 받았다. 해당 환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토지다.

질의요지

공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로 받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업단지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로 받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 안의 종전 토지 대신 환지로 받은 토지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종전 토지 대신 환지로 받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1 (1995.05.30 회신), "공업단지에서 받은 환지도 환지처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05)
원 제목
환지처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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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