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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2. 최신 회답1994.01.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 출자 후 신축아파트 등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0
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 출자 후 신축아파트 등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140
재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건축시설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본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