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 출자 후 신축아파트 등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아파트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351, 1990.11.2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51, 1990.11.29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출자하고 신축아파트 등을 받은 경우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과세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51(1990.11.2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51 재개발과 재건축의 신축주택은 모두 환지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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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 (<time datetime="1994-01-04">1994.01.04</time> 회신),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38)
- 원 제목
-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의 출자로 구역내 신축아파트 등 받았을 경우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