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래시장 재건축의 토지 감소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래시장 재건축의 토지 감소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사업장 양도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건축 토지 감소는 양도가 아니다.

재래시장 사업장 이전의 감면과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가 양도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 양도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건축 토지 감소는 양도가 아니다. 5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자와 환지로 보는 분양처분 등 규정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자가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재래시장 내 사업장을 새 사업장으로 이전하거나 재래시장 안에서 재건축하는 경우다.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시장에서 사업시행자가 철거계획서와 건축물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건축물의 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래시장내에서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토지감소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재래시장 내에서 재건축 포함)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될 건축물의 처분계획서 (당해 건축물을 건설한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으로 재래시장 내에서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토지 감소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래시장 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재건축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 부분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 내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철거계획서 및 건축물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따라서 재래시장 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토지 감소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99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재래시장 재건축의 토지 감소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4)
원 제목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