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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9.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6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4530
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해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청산금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 받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기존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이 각각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