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ο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가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합니다.

2.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0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27)
원 제목
재개발에 의하여 취득하는 APT 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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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