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특정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른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동일 기준의 퇴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격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소득세근로기준법2010.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하며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특별공제 대상 기간을 물었다.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퇴직수당은 어떤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사내 규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없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다.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2009.03.0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30 사임 권유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임 권유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의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4.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학자금 해당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과 추가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가 받는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2007.07.0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41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퇴직위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와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8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