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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원 근무기간분 위로금도 임원퇴직한도를 적용하나?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분을 임원퇴직소득한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소득을 뺀 퇴직위로금에는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한다. 제외되는 것은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소득이다.

2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화해권고로 받은 폐업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13.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종업원이 받은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5 특정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소득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른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동일 기준의 퇴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퇴직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격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퇴직 후 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201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회사에서 받는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퇴직 후에도 받는 경우이다.

11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지급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1.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없이 특정인에게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기준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13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1.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특별위로금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16 특별 공로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201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른 일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특별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특별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17 분할 지급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0.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조건 성취에 따라 분할 수령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각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18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1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하며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특별공제 대상 기간을 물었다.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수당은 어떤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내 규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없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다.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9 희망퇴직규정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임
소득세-2008.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상 문제로 희망퇴직 직원에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서면1팀-1397, 2005.1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0 사임 권유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특정 임원이 회사의 사임 권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임 권유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의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학자금 해당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회사가 부담한 퇴직자 교육비는 근로소득인가요?
법인이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 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8.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나 퇴직예정자의 교육비를 회사가 부담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후 정착과 적응을 위한 교육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3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과 추가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가 받는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8.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5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37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소득세-200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1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퇴직위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와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개별 협의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견표와 개별 면담으로 정한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부결재 후 지급한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45 특별 공로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공로의 대가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특별 공로의 대가인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4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