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다.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학자금 해당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 기간 미확정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99, 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나,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함.
○ 서일46011-10399, 2003.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함.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399 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81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242 심판결정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0248 심판결정2020.11.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0938 심판결정2018.04.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655 심판결정2013.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787 심판결정2013.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1224 심판결정1997.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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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2008.04.08 회신),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73)
- 원 제목
- 임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