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5회신일 2008.02.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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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2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 합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의 존재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63. 2006.03.20)을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1팀-363. 2006.03.20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의 합의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363, 2006.03.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5 (2008.02.12 회신), "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62)
원 제목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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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