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007회신일 2009.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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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3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해당 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부결재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은 기존의 해석사례(서면1팀-877, 2005.07.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내부결재와 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877(2005.07.19.)을 참조합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007 (2009.12.23 회신),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66)
원 제목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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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