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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퇴직위로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으로 받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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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59 (2008.03.04 회신),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58)
- 원 제목
-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