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급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435회신일 2011.05.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7

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없이 특정인에게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기준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366, 2009.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66, 2009.04.24.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1153, 2007.08.17 및 서면1팀-1402, 2006.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원천세과-366, 2009.04.24. 해석을 참조합니다.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435 (2011.05.27 회신), "지급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43)
원 제목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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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