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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회사에서 받는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퇴직 후에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는다. 해당 회사가 퇴직 후 일정 기간에도 학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예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회사에서 지원받는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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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8 (2011.09.30 회신), "퇴직 후 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49)
- 원 제목
-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