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공공사업 수용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으로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30%부터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기존 보유 토지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에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계산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토지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보유 토지는 양도하는 공장의 가동 이전부터 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뜻한다.
104
장기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에 따른다. 종합한도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유휴토지 양도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 (1996. 1. 1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제외)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 이후 취득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시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공동사업자 구성원 토지도 감면되나?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구성
조세특례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만 적용되며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네 사람이 동업계약하고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07
공공사업 토지 감면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 방법과 기한 경과의 효과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신청하더라도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여러 구공장을 각각 새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하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상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세특례 - 1995.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구공장을 각각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에 맞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이전계획서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공장 이전 면제액의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반드시 신공장 이전완료일 현재의 신공장으로의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조세특례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 이전완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110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특례 적용 대상은? 관련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부동산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그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이다.
111
장기 보유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세특례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한 요건 충족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감면은 부칙 제16조제8항에 따라 종전 제57조 및 제8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
조세특례 - 1995.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진입로와 인근 토지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는 정관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나?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 규정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4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항과 부칙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협의매매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기본재산보다 학교부지를 먼저 사도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오래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조세특례 - 1995.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종전 특별부가세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종교법인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
조세특례 - 199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규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양도여야 하며 비업무용부동산은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대체 토지 취득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989년 4월 토지를 취득하고 1990년 12월 종전 공장을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
조세특례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때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양도분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21
사업인정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조세특례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이전 취득하고 사업인정이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취득은 1979년 전, 고시는 1992년 말 전, 양도는 1995년 말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11.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불량주택 재건축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는 것이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은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을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의 토지나 건물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된다.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과 시행지역 내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대체자산 취득 후 공장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조세특례 - 1994.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장기간 가동한 공장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날짜와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대체자산 취득, 5년 이상 공장 직접 사용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무허가 건물도 면제 배제 건축물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 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부수 토지 면적은 제한이
조세특례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고 부수토지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9
1979년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조세특례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30
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조세특례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세액의 감면 및 추징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근거다.
131
대체취득 뒤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그 취득일”이라 함은 대체취득자산
조세특례 - 1993.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대체취득 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대체취득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선대체취득 후 양도에서 그 취득일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토지 양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관한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들이 같은 법 안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133
수익용 재산 대체 목적 토지 양도도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토지·건물을 뺀 일부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
조세특례 - 1993.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사업용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승계는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출연받은 토지를 교육목적으로 팔면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양도이고 교육사업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면제신청 없는 업무용 토지도 감면되나?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그 사업을 위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선취득 공장용지도 대체취득자산에 포함되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 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은
조세특례 - 199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공장용지가 대체취득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상 대체취득자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용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기한 내 면제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
조세특례 - 1993.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후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토지 양도 후 합병해도 대체자산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조세특례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뒤 합병법인이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했다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감면은 대체자산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41
대체자산 취득 전 합병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뒤 대체자산 취득 없이 합병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1993년 이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수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대체자산 선취득 후 언제 토지를 양도해야 하나?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종전 토지 등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업무용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의 판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토지를 착공일 부터 업무에 직접
조세특례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규칙상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농지개량조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농지개량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 등을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어민지원시설 이전 목적으로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상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는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공장 대체취득용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당해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기계장치의 대체취득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공장과 토지를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나?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었다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재개발 사업시행 후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