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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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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양도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규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규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양도여야 하며 비업무용부동산은 감면에서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양도일자는 불분명하다. 종교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상 양도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3.12.31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1993.12.31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2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은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배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7 (<time datetime="1995-04-11">1995.04.11</time> 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1)
원 제목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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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