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57회신일 1994.11.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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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1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사안이다. 취득가액, 양도가액과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이 없어 납부세액은 계산할 수 없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할 특별부가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관련 공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등이 없으므로 그 계산을 할 수 없는 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4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3. 기타 지방세 과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할 특별부가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관련 공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등이 없으므로 그 계산을 할 수 없는 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4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3. 기타 지방세 과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7 (1994.11.21 회신),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7)
원 제목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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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