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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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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진입로와 인근 토지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는 정관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취득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다. 이후 해당 토지 등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진입로 및 그 인근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해당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진입로 및 그 인근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는 해당 법인의 정관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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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3 (<time datetime="1995-06-13">1995.06.13</time> 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15)
- 원 제목
-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