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특례 적용 대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특례 적용 대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그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부동산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그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련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에 대한 1994.03.24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에 대한 1994.03.24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8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특례 적용 대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17)
원 제목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 양도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