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 사업시행 후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5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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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사업시행 후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511 (<time datetime="1992-10-05">1992.10.05</time> 회신), "재개발 사업시행 후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82)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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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