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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1.01.0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위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81.01.0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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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6 (<time datetime="1994-11-21">1994.11.21</time> 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6)
- 원 제목
-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