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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보다 학교부지를 먼저 사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2-1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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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 학교부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 등을 먼저 취득했다. 이후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재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기본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2-153 (<time datetime="1995-04-28">1995.04.28</time> 회신), "기본재산보다 학교부지를 먼저 사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04)
원 제목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 취득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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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