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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감면을 적용함.
2.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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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0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회신), "1979년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03)
- 원 제목
-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